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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접수 - 7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10월31일 결정
  • 기사등록 2016-10-28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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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201671일 기준으로 조사한 7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11일부터 6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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