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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천원 이상 체납자 ‘체납안내문’ - 개인별로 맞춤형 징수활동 통해 조세채권
  • 기사등록 2016-10-19 1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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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체납세 징수목표달성과 이월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2월말까지 운영하면서 1천원 이상 체납자 35,648(체납액 120억원)에게 최근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체납 건수와 금액, 납부방법, 개인별 가상계좌등 개인별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었다.

 

납부기한은 10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588-6074),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개인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상시 영치하기로 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와 병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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