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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유지 불법점거업체 철퇴 - 14년 국유지 무단 점거업체의 변상금 부과
  • 기사등록 2016-10-19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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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오산시가 국유지를 10년 이상 무단점거한 중기업체에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명령의 철퇴를 내렸다.

 

 

오산시가 정부에서 위임사무를 받아 관리 중인 신장동(법정동, 궐동) 일대의 토지를 14년 동안이나 무단 점거해, 사무실 및 중장비 보관 장소로 이용 한 A중기업체에 최대 5(법적으로 변상금 부과 한계)의 변상금 7백여 만원을 부과했다.

 

A중기업체는 지난 2002(추정)부터 국유지를 위임받은 관계기관(오산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사무실 및 중장비 기계를 불법으로 보관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A중기업체가 불법으로 토지를 점거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년대 말부터 매년 1,18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위임사무 토지의 인식을 지난 5, 언론사의 취재 후에 인지했다.

 

그 후, 시는 A중기업체가 불법 점거한 토지에 측량 조사를 마치고 지난 7, 변상금 천이백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해당업체가 시의 변상금 과다청구라며 이의제기를 했고 시는 이를 받아 들여 다시 측량해 변상금 사전통지를 확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가 늦어진 것은 국유지의 위임사무 받은 토지가 많이 있어, 십여 년 동안 정확한 확인 및 관리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오는 2017년부터 시유지 및 위임사무 토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가 국유지의 위임사무 받은 토지가 많이 있다면서 A중기업체가 불법 점거를 한 것의 확인이 많이 늦어진 것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오는 2017년도 본예산의 전체 측량비용을 포함시켜, 위임사무 토지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의지를 보였다.

 

해당부서에서 말 한 것처럼 측량 비용을 오는 2017년 본예산 조례에 포함시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으면 관리해야 할 토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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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9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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