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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체납자 151명 명단 공개 -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 기사등록 2016-10-18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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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51(개인122, 법인 29개 업체)의 명단을 17일 도(www.gg.go.kr)와 시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난해 24명에서 151명으로 늘어났으며 체납액도 63800만원에서 3853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한편, 사전 예고기간을 통해 46명은 체납액 5900만원을 납부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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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8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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