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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추진 -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기사등록 2011-11-30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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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30일 오전 930분 오산시의회 간담 회장에서 최웅수 오산시의원, 손정환 오산시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부 허점숙 회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를 했다.

 

▲ 최웅수 오산시 시의원

 

최 의원은 대표발의 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126일 열리는 제180회 정례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 록 의무화했다.

 

▲ 허점숙 장애인 부모회 오산지부 회장(가운데)

 

또한, 최웅수 의원은 2012년도 1월에 있을 회기 때에도 오산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또한 발의할 계획에 있고 현재 오산시의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번 180회 정례회의 때 최웅수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오산시 도시가스, 취약지역지원조례, 안전도시조례) 안 총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이번 상정되는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활성화하도록 '오산시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으며, 조례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126180회 본회장에서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 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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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30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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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지수맘2011-12-01 18:41:34

    장애인 차별금지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의결되어 앞으로오산시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없는 혜택으로 교육, 근로, 치료및 생활권 보장 등 모든면에서 복지향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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