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근로제공, 자영업 운영 등)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로,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16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76명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5억 원에 달하며, 근로사실 미신고 및 취업사실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이 그 주를 이룬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윤상훈 지청장은 부정수급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고도화와 부정수급 제보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수급 행위자는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평택지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oel.go.kr/pyeongtaek)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정수급조사팀(☎ 031-646-1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