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9.21.(수)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9.22~11.21. 기간 중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한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6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