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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청렴교육, 금지법 교육 - 공정한 업무 깨끗하고 청렴 공직문화 조성
  • 기사등록 2016-09-21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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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지난 9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장 주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하여 공직자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장(지방소방령 한경복)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오산소방서 전 직원은 청렴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숙지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받는 소방, 클린소방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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