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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법적 혼인상 난임 부부, 현재 나이 만 44 이하
  • 기사등록 2016-09-12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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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존 난임시술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 상한선에 걸려 자비로 시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 시술시 20만원씩 3,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100만원씩 3, 동결배아의 경우 30만원씩 3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되어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하며, 지원 횟수 역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시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해당된다.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병원에 제출한 후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확대 보장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적용일인 9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부터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031-8036-6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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