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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오산시는 장마철과 하절기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 직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819일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하고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순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통하여 폐수 무단방류, 강우시를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밀배출구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 또는 환경사법 등 강력한 대처를 취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안정적 환경관리와 애로사항 해결도 실시한다.

 

환경오염 신고창구는 환경신문고 지역번호+128번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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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5 1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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