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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71일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포상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시는 수거포상제 실시를 앞두고 동별로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630일자로 실시하고 신분증 교부도 마쳤다.

 

시는 보험도 일괄 가입하여 참여자에 대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한 보호 장치도 강구했다.

 

수거한 불법현수막 제출 시기도 주 3(, , )로 확대하여 참여자에 대한 편의를 고려했다.

 

다만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위하여 사진은 제출토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거포상제 전면 실시를 통하여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퇴출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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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4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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