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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21일(화) 제311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안산 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선정·고시 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까지 확대되면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도 차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4월 15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수요조사에 따라 성남 산업단지, 안산 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 등 2개 산업단지가 제출되었고, 22일 경기도 버스정책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보고된 바 있다.


현장보고를 받은 송영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기존 노선버스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정책위원회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출근길 현장점검까지 한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근본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존 노선업체의 반발이 커서 실제 교통수요를 분석하고자 출근시간 현장을 나오게 되었다”며, “오늘 아침 현장 점검 결과 실제 운행기록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의 합리성 등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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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1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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