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수원지검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해 60대 여성을 폭행한 백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5월 11일, 오산버스터미널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다.
시외버스를 타려던 30대 백 모씨가 탑승을 거절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옆에 있던 60대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백 씨는 시간이 지난 승차권으로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기사에게 탑승 거절을 당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60대 여성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으며, 이 여성은 전치 4주로 턱관절을 크게 다쳤다.
범행 후, 오산터미널을 유유히 빠져나가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백 씨는 묻지마 폭행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도 여러 가지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서’,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서’ 등의 사소한 것이었다.
경찰은 백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