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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오산시는 오는 8일 오산 톨게이트와 관내 주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화성동부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특히, 이번 단속에서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에 대해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오산시는 체납기동징수반을 가동해 시내 전지역을 주간은 물론 매주 화,목요일 새벽 5시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형진수 징수팀장은 체납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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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1 1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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