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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오산시는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이양,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상위법령 불합치·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 해당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법규 만들기란 책자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만들기라는 법무 안내책자는 오산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때에 오산시 공무원이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당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따라하며 손쉽게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는 업무도우미 성격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오산시 법무관계 부서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행정쟁송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등의 법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꼭 알아야 할 필요정보가 담긴 법령(송무)업무 안내 책자등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행정절차 이행능력과 소송실무 등 송무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책자제작으로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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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31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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