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오산시는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이양,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상위법령 불합치·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 해당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법규 만들기」란 책자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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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치법규 만들기」라는 법무 안내책자는 오산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때에 오산시 공무원이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당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따라하며 손쉽게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는 업무도우미 성격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오산시 법무관계 부서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행정쟁송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등의 법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꼭 알아야 할 필요정보가 담긴 「법령(송무)업무 안내 책자」등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행정절차 이행능력과 소송실무 등 송무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책자제작으로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