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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기고>1995. 12. 29. 개정형법은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 안유림 경사

 

이처럼 법의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사범은 감소하지 않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13. 3. 22.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하여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함이라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등이 정말로 필요한곳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한해 경기청에서만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930여명이 법적처벌을 받았다. 이는 수치상의 기록일 뿐 귀가조치 등 훈방 건수까지 헤아린다면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분풀이의 대상으로 관공서에서 소행위를 하는 시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함에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와 분풀이계속할 것인가?

 

경찰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된 준법의식 준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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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31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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