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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역량 강화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해설 실무교육을 지난 26일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 부작위에 대한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처분절차와 적용대상, 행정작용 등 행정절차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이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실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누수 현상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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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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