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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 안전도시국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민원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오산시는 지난해 35,96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95% 이상을 기간내 단축 처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갈등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원사례 발표회를 열게 됐다. 

 

사례발표는 인허가 민원이 많은 건축과 등 6개과에서 참여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건축과 조성진 건축팀장은 건축허가 시 접도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16.3.23.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3. 14. 오산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고시되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인 소로망이 폐지되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및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휘표 안전도시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계법령 등 업무에 대한 연찬을 주문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민원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이해와 설득을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직원들은 금번 사례발표를 계기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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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5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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