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오산소방서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법령개정에 따른 관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집중안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은 다중이용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되었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년 1월 21일 개정‧시행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기 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며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 지역 언론 및 SNS 홍보와 더불어 각종 안내문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