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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오산소방서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법령개정에 따른 관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집중안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은 다중이용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되었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121일 개정시행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1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120일까지, 20161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기 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 지역 언론 및 SNS 홍보와 더불어 각종 안내문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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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5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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