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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6년 2/4분기 주민등록 조사 -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
  • 기사등록 2016-05-20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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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오산시는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내용은 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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