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2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검증과 함께, 과소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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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으로는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에서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