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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2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531일까지이며 이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검증과 함께, 과소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3%(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으로는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에서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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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3 1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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