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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요새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더불어 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김영란 법'.

 

 

 

연일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영란 법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내용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대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했다.

 

사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했다면 필요 없는 법이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 간의 식사와 선물까지도 금액을 정해놓게 된 것일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 법의 취지는 좋지만 이러다 내수가 부진해질까봐 걱정이라면서, 골프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에게 골프를 자유롭게 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은 금세 언론의 급물살을 타고 우리의 안방으로 흘러들었다.

 

또한 조..동을 포함, 지상파 방송사들은 앞 다투어 내수의 불황을 우려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외식업의 매출이 연 4조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를 내 놓았다.

 

또한 한우선물세트, 과일, 양주세트 등 백화점과 마트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정식 집과 호텔 식당들의 영업이 어려워진다고 한다.(사실 앞의 것들보다 단란주점이나 고급 술집이 더 타격이 크지 않나 싶다. 하지만 유수의 언론사들이 이것을 표면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각설한다.)

 

앞서 말한 논리가 사실이라면, 우리 경제가 여태껏 접대와 뇌물로 지탱 되었다는 소리인가? 또 공직자들을 포함한 언론인, 교직원들이 소고기 접대 안 받으면 우리 한우 농가가 망한다는 소리인가!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한 끼에 몇 만원씩 하는 접대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없이 쓰여 지는 돈은 없다. 그 돈은 또 국민의 혈세로,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간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상으로 지정된 공직자, 언론인 등을 포함, 대략 400만 명이 그 선상에 오른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역기능도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법이니, 순기능을 더 믿어보아야 할 일이다.

 

이 법의 도마 위에 오른 모든 대상들이여, 소고기는 본인 돈으로 사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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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1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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