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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오산시가 올해 5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2015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작년한해동안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의 수질검사 결과와 수돗물에 관련된 정보,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 환경사업소, 동 주민센터, 관공서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수돗물에 대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수질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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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0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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