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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사업 - 10인 이상 중소기업, 5월 31일까지 신청
  • 기사등록 2016-05-09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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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가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올해 여성고용창출, 경력유지, 여성인재활용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60기업을 선정하고 더 많은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과, 기업 홍보, ·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등이 주어진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추진하는 채용알선, 교육, 인턴십지원, 기업환경개선지원, 경력개발코칭 등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수 기업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관련서류는 53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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