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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도입 - 도시미관 보존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 기사등록 2016-05-02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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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공무원 및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주중을 비롯한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2015년 한해 174건에 6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6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불법현장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철거로 불법현수막을 이용한 분양업체의 홍보 기대치를 줄이고자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는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정비와 아울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높다는 얄팍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 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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