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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기사등록 2016-04-29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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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는 201611일 기준 개별주택 4,670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61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224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58%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의 특성 및 현장조사 실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30일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 58,833호에 대한 가격도 금일(29)부터 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는 오산시청 세무과또는 한국감정원 관할지사(수원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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