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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2015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5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액에 표준세율(0.6%~3.8%)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산시청 지하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511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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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5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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