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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는 6급 근속승진시 직렬에 구분없이 연1회 승진심사 하던 것을 직렬별 연1회 승진심사로 바꾸어 승진심의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속승진 충족기간이 달라도 1년에 한번만 심의할 수 있어 근속승진 심의일에 따라 근속승진 시기가 최대 1년 가까이 차이가 나 내부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오산시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직렬별로 승진심의일을 달리 정함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개선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영애 자치행정과장은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 관행 개선과 행정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공무원이 행복해지고 시민이 행복해져, 행복도시 오산시가 될 것이다라고 해, 행정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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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0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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