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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0만원이상 체납, 부동산 압류 - 85명에게 압류예고서 발송, 275건, 5300만원
  • 기사등록 2016-04-19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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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가 이달 15일부터 6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지방세 50만원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체납자에게부동산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동산 압류예고서는 85명에게 발송되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75건에 5300만원이다.

 

오산시는 압류예고서에 4월말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4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초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부서 전직원의 체납액 책임 징수제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며 매주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다.

 

형진수 징수팀장은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체납액을 자발적으로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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