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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불법파견 신고 -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 기사등록 2016-04-19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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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개선과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하여 4월부터 5월말까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차별이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파견은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무허가파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파견하는 파견대상 위반, 파견계약기간과 다르게 파견한 파견기간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차별시정: 5인이상 사업장, 불법파견: 전사업장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비정규직 관련 신고 배너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입력하거나 평택 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2과)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유선·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대상으로 선정,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윤상훈 평택지청장은 “올해 비정규직 감독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불법파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은 물론, 비정규직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파급 효과가 크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여 불합리한 차별처우 또는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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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9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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