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일상감사 미실시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서 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7일 이내 처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교사 신축 관급 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처리했다.
또한, 2015년 1월 23일부터 같은 해 7월 30일까지 일상감사 대상업무 72건에 대하여 ‘사업담당자 변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등의 이유로 일상감사를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점검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