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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오산시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 업무를 오는 13일부터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청에서 처리했던 외국인 관련 인감 업무가 지난 1월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 등록 · 변경 업무 권한이 읍··동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이뤄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인감등록·변경 절차를 체류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오산시는 외국인 인감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10일까지 750여건의 외국인 인감대장 대사를 마쳤다.

 

이로써 외국인 인감 등록을 가까운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시는 외국인 인감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일까지 6개동 주민센터로 해당 외국인 인감대장을 인계하고 업무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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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2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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