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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내 300여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종전 단속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중개업소를 담당주무관이 직접 방문해 행정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룸단지 일대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기준이 변경돼 5월중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 연수교육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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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2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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