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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800여 법인에 대하여 일제히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발송했다.

 

금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으면 된다

 

특히, 지방소득세 납세자 대부분은 세무사 등 납세대행인을 통하여 신고하므로 관내 세무사에 대해 찾아가는지방세 상담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하여 최근 주요 개정사항 및 전자신고를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토록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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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3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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