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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오산시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61필지에 대해 유예기간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타용도 사용여부, 매각여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년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농지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돤다.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징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징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2016년 재산세 부과시에 농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오산시는 2015년 농지감면 실태조사 결과 112,400만원을 추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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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1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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