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촉구 - 경유 자동차·유통소비분야 건물 소유자 대상
  • 기사등록 2016-03-10 13:20:14
기사수정

fiogf49gjkf0d

【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오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천여건 98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현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과금만 부과되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 ·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 1588-6074(세외수입:2)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가능하며,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은행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atax.go.kr),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환경과(031-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3-10 13:20: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