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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해, 오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및 B페인트 대리 등 5명은 외부도색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타 업체의 입찰서류를 위조․제출하여 허위 입찰, 아파트 도색공사 낙찰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해, 2명이 구속됐다. 관련자 한 명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비의 비리, 부적절한 사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전국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감사를 실시했고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회계감사

대상 전체 단지수

감사인 의견

부적합

단지수

(비율)

*한정이하

소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9,009

8,319

(100%)

6,709

(80.6%)

1,485

(17.8%)

32

(0.4%)

93

(1.2%)

1,610

(19.4%)

서울

1,210

1,128

817

283

5

23

311

(27.6%)

인천

553

495

362

123

3

7

133

(26.9%)

세종

38

35

27

8

-

-

8

(22.9%)

광주

418

367

307

56

1

3

60

(20.6%)

대전

288

259

212

44

-

3

47

(18.1%)

부산

584

535

478

54

1

2

57

(10.7%)

대구

542

516

495

20

1

-

21

(4.1%)

울산

218

200

192

8

-

-

8

(4.0%)

강원

282

247

156

85

-

6

91

(36.8%)

전북

384

315

208

104

1

2

107

(34.0%)

충북

309

289

196

90

1

2

93

(32.2%)

경기

2,555

2,387

1,876

469

8

34

511

(21.4%)

충남

370

353

285

58

5

5

68

(19.3%)

전남

276

258

222

29

4

3

36

(14.0%)

경북

382

355

326

26

2

1

29

(8.2%)

경남

562

543

514

27

-

2

29

(5.3%)

제주

38

37

36

1

-

-

1

(2.7%)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위법 행위 등 내용도 다양했다.

 

 

 

< 경찰 특별단속 적발 사례 >

 

* 경기 00아파트 동대표는 13.4. 주민 공동시설 휘트니스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구속 2명).

 

* 경북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3.7~15.8간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횡령.


* 광주 00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13.7~15.5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횡령.

 

<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적발 사례 >

 

* 서울 00아파트는 13~15년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3회, 총 16백만원)를 위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200만원 이상)을 하여야 함에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


* 충남 00아파트는 14.10.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타 업체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입찰이 무효임에도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 경남 00아파트는 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간의 내부갈등으로 제기된 소송 비용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14백만원을 임의로 지출.

 

<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

 

* 충남 00아파트는 ’11~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7억원, 현금으로 인출된 2.4억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3억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약 20억원의 자금 부정사용 의심.


* 경북 00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차이 나는 등 약 1.2억원의 자금 횡령 의심.


* 경기 00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그 초과 금액 2천2백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하여 빼낸 1천4백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 경기 00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사용.


* 서울 00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

 

 

국토교통부는 비리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합동  회계감사도 시행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및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사이트(K-apt)를 통해 감시해야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오산시 관내 아파트 몇 곳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해 본 결과, 관리비가 평균대비 과하게 부과된 곳이 있었다. 입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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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0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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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4 개)
  • 비리2016-03-19 09:19:26

    오산시청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아파트 비리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 저편한세상2016-03-13 09:23:45

    아파트회장이 갑질하며 공금을 유용하는것도 주택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개인 CD음반을 업체에 무리하게 요구하여 강매하는것은?

  • 월라2016-03-12 21:24:11

    아따 검색해봐야 쓰것네 관리지 진ㅁ자 노노

  • 비리2016-03-12 06:40:40

    아파트비리 뿌리뽑아야 됩니다  정치인비리 와 사뭇 다를게 없듯  오산이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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