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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육아휴직 가세요! - 고용노동부,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 표준안 보급
  • 기사등록 2016-03-09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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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15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인사담당자 대상, 581개 사업장 응답),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53.4%)‘,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29.1%)‘,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11.7%)’ 순으로 응답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였다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도 양식에 반영하였으며, 동 신청서는 ‘표준안’이므로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


동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현재 접수 진행 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 시에는 이미 ‘15년도부터 가점을 부여하여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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