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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률컨설팅을 위한 창구개설 - 4월 개설 예정, 국.공유재산 관련 민원
  • 기사등록 2016-03-08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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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오산시는 국·공유재산 관련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가 개설될 경우 장기 미해결 국·공유재산 민원, 송 중인 민원 중 사전 협상가능 민원, 기타 행정처분 불복 등에 대한 국·공유산 컨설팅단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서 민원해결은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쟁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별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해결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고 각 사례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고충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 사례집도 발간하여, 향후 전국에 배포함으로서 차별화된 국·공유재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와 관련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국공유재산팀은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단(Pro-bono)을 구성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오산지역 출신 전문가(법률, 부동산, 세무 등)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법률컨설팅단(Pro-bono)은 민원해결을 위한 법률상담은 물론 쟁송에 따른 변론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행정 신개념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서 오산시는 재능기부 확산을 위한 새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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