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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평택고용노동지청은 행정부담 최소화 및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지연신고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배포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퇴직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지연신고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회차수에 따라 금액이 5만원~10만원 가중됐었다

 

하지만 단순 지연신고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주의 신고위반 축소 효과보다 불필요한 행정부담 및 사업주와의 분쟁을 초래하여 미신고(지연신고 포함)의 경우에 위반 회차수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부과 되며, 허위 신고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 부과 된다.


금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윤상훈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피보험자격 신고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금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내 사업장의 편의가 제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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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8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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