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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가  X 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이 청구한 정정보도 청구 건 2심에서 승소했다.

 

정정보도를 청구한 기사의 제목은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웃음거리로 발언한 지역의 노동정책 주관자인 원고와 이에 웃음소리로 반응한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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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658&ASection=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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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2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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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오산인2016-03-02 20:37:38

    끝까지가는 모습 좋습니다. 쫄지맛

  • 토박이2016-03-02 13:03:21

    취재보도와싸울라 재판에서싸울라,,,,참힘든직업이네요,,,오산인터넷뉴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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