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가 X 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이 청구한 정정보도 청구 건 2심에서 승소했다.
정정보도를 청구한 기사의 제목은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웃음거리로 발언한 지역의 노동정책 주관자인 원고와 이에 웃음소리로 반응한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제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http://www.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658&ASection=001001
끝까지가는 모습 좋습니다. 쫄지맛
취재보도와싸울라 재판에서싸울라,,,,참힘든직업이네요,,,오산인터넷뉴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