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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정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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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2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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