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3월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하천 30건 1억6578만원, 소하천은 3건 15만원으로 총 33건에 1억6593만원이다.
이번 하천 점용료 부과는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및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있다.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3월 말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수납 및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납기일 경과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시기가 경과돼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