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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조상땅찾기 행정서비스 추진 - 작년 1,500건 신청, 토지현황 자료 제공
  • 기사등록 2016-02-24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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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시민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는 19601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1월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자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시가 나타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일 경우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작년 한해 1,500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1,089필지의 개인 소유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작년 한해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잊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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