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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기준 획정위로 송부, 26일 처리!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 서명
  • 기사등록 2016-02-23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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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회/ 정차모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히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 인구기준일 20151031,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1),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1석), 광주 8, 대전 7(+1), 울산 6, 경기 60(+8), 강원 8(-1), 충북 8, 충남 11(+1), 전북 10(-1), 전남 10(-1), 경북 13(-2), 경남 16, 제주 3, 세종특별자치시 1 등이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결정한 사항을 의결하면 2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4.13 총선 실시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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