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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지침 관련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
  • 기사등록 2016-02-19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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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18일, 평택상공회의소 및 평택관리자협의회 소속 인사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평택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2대 지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을 설명하고 지침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그간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기준이나 일방적 임금삭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지침이 마련되기까지의 경위 및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침 시행을 통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2대 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취업규칙 지침’ 역시 이익과 불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는 기존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요건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임금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훈 평택지청장은 “2대 지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인력운영에 노사가 함께 개선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에서 일자리 신호등과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고용확대 등 일자리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2대 지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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