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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각종 사업에 허위로 인부를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차장급인 A(3)씨는 20141월 완료된 관내 2개 저수지 개·보수사업의 정산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사업의 시공업체 측은 A씨에게 자신들이 공사 과정에서 고용하지 않은 일용직 인부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반납한다고 했지만, A씨는 해당 비용을 부서경비 등에 사용하겠다며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2천만 원을 가로챘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유흥비와 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2011~2012년에도 관내 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용역 현장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부하직원에게 허위 등록할 인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8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외에도 A씨는 20116월부터 2013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현장조사업무를 하지 않은 인부 4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자 당시 허위 등록한 인부와 접촉해 실제 일을 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업무 또한 방해했다. 현재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조치를 농어촌공사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날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감사를 실시해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나 자체 감사실이 이를 제보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어촌공사의 부패성이 심각함을 밝혔다.

 

감사원은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11명의 경우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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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8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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