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의 미납부된 자동차세 를 독촉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 시점 관내 차량소유자에게 4만 2천 461건, 53억 6백만원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과 하였으나 그중 3만 2천 61건, 39억 9천만원을 징수 (건수대비 75.5% / 징수금액 대비 75.3%) 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정기분 미납자인 1만 400건, 13억 8백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이달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며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체납처분됨을 안내 고지했다.
한편, 금년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현황은 총 2만 2천 335건, 42억 9백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공제금액(세액의 10%)이 적어져 전체 세수 약 2천만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