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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의 미납부된 자동차세 를 독촉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1일 시점 관내 차량소유자에게 42461, 536백만원을 121일부터 31일까지 부과 하였으나 그중 3261, 399천만원을 징수 (건수대비 75.5% / 징수금액 대비 75.3%) 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정기분 미납자인 1400, 138백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이달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며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체납처분됨을 안내 고지했다.

 

한편, 금년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현황은 총 22335, 4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공제금액(세액의 10%)이 적어져 전체 세수 약 2천만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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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7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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