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산시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1일 10㎥ 이상 배출시키는 경우에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종전대비 5.8% 인하한 1,688,360원으로 공고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하수도법 및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의 변동사유는 없었으나,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연속 하락(-6.1p)함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인하됐다.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관련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