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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216일부터 1130일까지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단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년간,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공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억원으로 개별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50%가 지원(최대 지원비용은 5천만원으로 제한) 된다.

 

216일부터 229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오산시 건축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5월중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 단지들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 공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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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5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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